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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노32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화장품 공급과 관련한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국 화장품의 정식 통관 및 위생허가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와 화장품 공급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점, F과 관련한 금융 사기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지급 받은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2013. 12. 27. 화장품 관련 사업자( 상해 H 유한 공사 대표 I)에게 보낸 발주서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산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2014. 2. 10.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4. 3. 10.까지 화장품을 공급하면 되는데, 2014. 2. 15. 경 F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발생[ 피해자를 소개한 F과 관련되어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던 피해자 입금액 중 상당액( 약 62,000위안) 이 중국인 G 명의의 계좌로 인출되는 사고] 한 점, ②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이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여 2014. 3. 경 F과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 소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하려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한국 화장품을 중국에 공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2013. 12. 27. 상해 H 유한 공사에 피해 자가 주문한 화장품의 발주를 요청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2013. 12. 31. F에게 주문하려는 화장품의 목록을 전자우편으로 보냈고, F은 같은 날 위 목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