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0487 | 개소 | 1994-07-22
국심1994전0487 (1994.7.22)
개별소비
기각
처분청이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위 특별소비세 과다납부액 000원만 환급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특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1. 청주세무서장이 1993.5.31 청구법인에게 한 국세환급금
239,366,820원의 결정에 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에 본점 및 제조장을 두고 인스턴트커피(네슬레커피)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특별소비세(동 교육세룰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정 수정신고 기간내 감액 수정신고는 한바 없으며, 재무부에 질의하여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수 있다』라는 회신(재무부 세조 46068-45, 93.4.23)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위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환급)요청서(이하 “경정결정요청서”라 한다)를 93.4.30 처분청에 제출하였다(접수 제200호, 93.4.30).
다 음
(단위: 원)
월 | 특별소비세 | 교 육 세 | 합 계 | 비 고 |
1991.1 2 3 4 6 7 8 9 11 12 1992. 1 | 7,688,068 3,889,134 6,956,540 18,010,121 23,423,187 16,303,083 31,017,166 11,448,444 18,125,964 41,115,255 24,685,104 | 2,306,420 1,165,740 2,086,962 5,403,037 7,026,957 4,890,925 9,305,150 3,434,533 5,437,790 12,334,576 7,405,531 | 9,994,488 5,055,874 9,043,502 23,413,158 30,450,144 21,194,008 40,322,316 14,882,977 23,563,754 53,449,831 32,090,635 | 24,093,864 239,366,823 |
계 | 202,662,066 | 60,798,621 | 263,460,687 |
처분청은 위 경정결정요청서를 접수한후 1991년 1월~3월분 특별소비세 과다 신고납부에 24,093,864원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2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을 하지 아니하여 환급을 거부하였고, 나머지 1991년 4월~1992년 1월분 과다신고납부액 239,366,823원에 대하여는 1993.5.27 경정결정하고 1993.5.31 환급금 지급결정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가산금의 가산 없이 239,366,823원만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3.7.23 이의신청을 하여 1993.8.23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3.10.12 심사청구를 하여 1993.11.19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1991년 1월~1992년 1월분 특별소비세 과다신고 납부액에 대한 환급청구서를 1993.4.30 처분청에 제출하기 전 1992년 7월 이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1993.5.27(환급결정일) 까지 계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1992년 7월 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991년 1월~3월분의 경우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과다납부한 24,093,864원을 환급하여야 하고,
(2)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서 특별소비세의 경우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다 하여 1993.5.27 경정결정하고 1993.5.31 지급결정하여 환급한 239,366,823원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 처음 수정신고한 1992년 7월후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1992년 8월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추가환급하여야 하고, 위 (1)의 환급청구세액에 있어서도 이를 환급하는 경우 1992년 8월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1991년 1월~1991년 3월분 특별소비세 과다신고납부액 24,093,864원의 경우 법정수정신고기간이 지나 청구법인이 1993.4.30 처분청에 환급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환급청구서의 내용을 조사하여 경정결정을 하기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동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고
(2)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과다납부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특별소비세의 결정 또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고, 이 건 1991년 4월~1992년 1월분 특별소비세 과다납부액 239,366,823원의 경우는 처분청이 1993.5.27 경정결정하고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93.5.31 지급결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대상이 아닌 바, 처분청이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위 특별소비세 과다납부액 239,366,823원만 환급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본안전 요건심리로서 법정수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 있은 경정결정(환급)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본안 심리의 경우에는 1991년 1월~3월분 특별소비세 과다신고납부액 환급청구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와
(2) 본건 특별소비세 환급금의 경우 환급가산금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에 있다 하겠다.
가. 청구(1)에 대하여
먼저 본안전 요건심리로서, 이부분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① 특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항과 제10조(납부) 제1항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고,
② 국세기본법 제45조(과세표준수정신고)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동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게 되어 있고,
③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제척기간, 1993.12.31 개정전의 것)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법정 신고기한)로부터 2년간의 기간(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5년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④ 재무부 예규(세조 46068-45, 93.4.23)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는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법정 수정신고기간(1개월)이 이미 경과한 후 재무부예규(세조 46068-45, 1993.4.23)를 근거로 1991년 1월분부터 1992년 1월분까지의 과다신고납부특별소비세액 263,460,687원에 대한 경정결정(환급)요청서를 1993.4.30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1년 4월~1992년 1월분 과다신고납부액 239,366,823원에 대하여는 1993.5.27 경정 결정하고 1953.5.31 환급하였으나 1991년 1월~1991년 3월분 과다신고납부액 24,093,864원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2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환급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기록과 청구주장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현행 세법상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는 신고과세세목의 경우 그 과다신고납부액에 대한 경정결정 및 환급을 받으려면 법정기간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와달리 수정신고 기간이 지난후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의 경우 그 과다신고납부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법정기간내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법정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한후 처분청에 경정결정요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경정결정요청서에 기재된 세액중 일부에 대하여만 직권으로 경정하여 환급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닌 것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청구(1)부분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2)에 대하여
먼저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에 의하면『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간의 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6호: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 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1년 1월~1992년 1월분 특별소비세 과다신고납액에 대한 경정결정요청서를 처분청에 처음 제출한 날이 1992년 7월 이므로 이날부터 30일이 경과한 1992년 8월부터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심의 조회(국심46830-1513, 94.4.4)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청주 부가46420-147, 1994.4.12, 당심접수 1994.4.13 제2147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1년 1월~3월분 및 1991년 4월~1992년 1월분 특별소비세 과다신고납부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최초로 경정결정요청서를 제출한 날은 1993.4.30〔접수번호 제200호, 제목:과다납부특별소비세 경정결정(환급) 요청〕임이 확인되므로, 1992년 7월 처분청에 동 경정결정요청서를 처음 제출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1992년 7월에 경정결정요청서를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와같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특별소비세 경정결정요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경정결정요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반면,
②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의하면 특별소비세의 경우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1991년 4월~1992년 1월분 특별소비세 과다신고납부액 239,366,823원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동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한 1993. 5.27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1994.6.27)부터 계산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특별소비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1993.5.27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되어야 하고 처분청은 1993.5.27 경정결정하였으며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전인 1993.5.31 환급금 지급결정을 하여 환급하였으므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고 동 과다납부세액만 환급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1)은 부적법한 청구이고 청구(2)는 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