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230호 1781~1786] [전원재판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할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전 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제가 적절히 운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하여 진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조세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가 진실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즉 작성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볼 것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부실기재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일자에 정확한 금액의 조세납부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
시에 조세의 전가 및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으로서,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68조 제1항, 제2항, 제75조 제6항, 제7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고,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60조 제2항
헌재 2000. 3. 30. 98헌바7 , 판례집 12-1, 315, 323
헌재 2002. 8. 29. 2000헌바50 등, 판례집 14-2, 153, 164-166
헌재 2011. 3. 31. 2009헌바319 , 판례집 23-1상, 335, 339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청 구 인심○영대리인 변호사 이동규
당해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9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보강토공사업을 하여 오던 중 2011. 11. 15.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골프장 조성공사 중 보강토공사의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글로벌 주식회사(이하 ‘○○글로벌’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374,000,000원으로정하여 하도급 하였고, ○○글로벌은 2011. 12. 31.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글로벌은 2012. 1. 27. 청구인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매입자 청구인, 매출자 ○○글로벌, 공급가액 374,000,000원, 공급시기 2011. 12. 31.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374,000,000원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매입세액으로 기재한 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원주세무서장은 2012. 1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로 기재된 2011. 12. 31.이 아닌 2012. 1. 27. 발급되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인 374,000,000원을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551,800원을 가산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551,800원을 증액 경정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7. 26. 춘천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2013구합1995) 그 소송 계속 중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30. 기각되자 2014.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위 조항 중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
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적히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반 정도 및 거래질서에 영향을 주는 정도 등에 따라 세분하여 제재의 내용에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사소한 위반행위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기만 하면 매입세액 전부의 공제를 불허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연월일을 소급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단지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로서, 이러한 때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와 같이 사소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공급자에게는 매출세액을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본질 및 조세의 형평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 단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의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그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한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 거래시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는 법정의 요건을 갖춘 세금계산서여야 하고,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하자 없이 기록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하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하므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헌재 2000. 3. 30. 98헌바7 ; 헌재 2011. 3. 31. 2009헌바319 참조).
한편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
(1) 부실 세금계산서에 대한 제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에서 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다양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유형의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에 관한 의무사항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매입자(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가산세 외에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보다 과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이다.
(2)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의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가운데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공급과 동시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시기에 수수(授受)할 것이 요구된다. 그럼으로써 각 거래시기별로 과세기간의 귀속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정상적인 납세의무가 이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연
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매입자(공급받는 자)는 거래시기(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실제 거래한 일자로 작성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종의 제재로서, 그 제재방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헌재 2002. 8. 29. 2000헌바50 등).
청구인은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연월일을 소급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단지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되, 세금계산서 발급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문제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위헌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할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전 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제가 적절히 운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하여 진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조세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가 진실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즉 작성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일응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나) 침해최소성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부실기재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헌재 2002. 8. 29. 2000헌바50 등 참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받은 경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제3호)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간혹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매 공급시마다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공급사업자가 고의 혹은 과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이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매입세액 전부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강력한 제재보다 적정율의 가산세 부과 등 가벼운 제재를 고려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수단에 의하더라도 부가가
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이 아닌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이어서 기준금액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가산세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산세율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그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인데 반하여[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위와 같은 일반적인 가산세율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조세법은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사업자로서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취함으로써 스스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작성연월일이 실제거래일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의한 상호검증 기능이 크게 손상될 수 있으며 남용 사례도 우려된다. 고의로 거래외형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까지 포탈을 기도하던 사업자가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외형 누락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 과세관청이 그 진위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간(2년) 내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외형누락 사실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빠짐없이 밝혀지는 것도 아니므로, 일단 세금계산서의 교부 없이 무자료 거래에 의하여 외형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면서 이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법익균형성
부가가치세는 내국세 중 세수 비중이 가장 높은 세목이어서 국가 재정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법인세·소득세·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전 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수수는 부가가치세의 적절한 운용에 필수적인데, 현재까지도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헌재 2002. 8. 29. 2000헌바50 등 참조).
공급자(매출자)의 입장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이론상으로는 거래징수 즉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납세절차상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일정한 과세기간 동안 거래징수한 세액을 맡고 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단일 비례세로 공급시기가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느냐 하는 것은 세액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는 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기간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 내 작성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거래징수라는 과정을 통하여 정확한 일자에 정확한 금액의 조세납부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세의 전가 및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정확한 세금계산서 작성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으로서,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관련조항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