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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160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L에 대한 공갈의 점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L, O, P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를 공갈하여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2013. 10.경 변호사법 위반의 점 신빙성이 있는 T, W, Z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S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L에 대한 공갈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6. 3. 24.경 L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L를 공갈하여 O, P를 통해 500만 원을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이 돈은 O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한 합의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 법원은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L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O, P를 증인으로 신문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O, P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그 이외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