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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6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및 총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숭인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