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19 2014가단125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502,724원 및 그 중 51,730,760원에 대해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차3187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임.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502,724원 및 그 중 51,730,760원에 대해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차3187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임.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