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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8.13. 선고 2021고단731 판결

재물손괴(예비적죄명업무방해)

사건

2021고단731 재물손괴(예비적 죄명 업무방해)

피고인

A, 1958년생, 남, 숙박업

검사

이윤식(검사직무대리, 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1. 8.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15:00경 울산 울주군 B, ‘C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0세)과 비데, 공기청정기의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승용의 뒤에 (차량번호 생략) QM3 승용차와 (차량번호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를 번갈아 주차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15. 18: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이동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호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속아 렌탈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이에 피해자 등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회복을 위하여 판시와 같이 행동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상당한 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침해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