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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502116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연대하여 63,800,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