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국승]
부산지방법원2012가합21594 (2013.04.17)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대항력이 있는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음
2013나50749 승낙의사표시
1.김AA 2.서BB
1.염CC 2.부산광역시 DD구 3.대한민국
부산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합21594 판결
2013. 10. 24.
2013. 11. 21.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부산광역시 DD구, 대한민국은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336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2) 피고 염CC, 부산광역시 DD구, 대한민국은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5. 16. 접수 제18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염CC, 부산광역시 DD구, 대한민국은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4. 21. 접수 제15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부산광역시 DD구, 대한민국은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336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2) 피고 염CC, 대한민국은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5. 16. 접수 제18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염CC, 대한민국은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4. 21. 접수 제15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제1심은, 원고들의 1) 피고 부산광역시 DD구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5. 16. 접수 제18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4. 21. 접수 제15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2)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 DD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염CC,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 부산광역시 DD구에 대한 소 중 위 1)의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피고들에 대한 위 2)의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 2) 청구(이하 "당심 심판대상 청구" 부분만으로 한정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도, '피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대항력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은 명의신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등기에 터잡아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를 마친 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부산광역시 DD구(이하 "피고 DD구")는 제1심에서의 2013. 1.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고들의 피고 DD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들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 피고 DD구의 의사를 법원이 무시한 것이고, 이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1)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DD구가 제1심에서 2013. 1. 28.자로 제출한 준비서면 및 당심에서 2013. 7. 17.자로 제출한 답변서에 '지방세 부과처분 및 체납 관련 압류처분의 적법성과 피고 DD구의 제3자 대항력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토 결과 피고 DD구의 압류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의 소에 피고 DD구는 그 청구를 받아들여 승낙의사를 표하고자 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 DD구는 제1심 및 당심의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2013. 1. 28.자 준비서면은 2013. 2. 27.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2013. 7. 17.자 답변서는 2013. 10. 10.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각 진술간주된 사실, 피고 DD구는 위 준비서면 및 답변서에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지는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그런데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진술로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은 불출석한 당사자가 진술간주되는 서면에 청구인낙의 의사표시를 적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대로 청구의 인낙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DD구가 위 준비서면 및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위 준비서면 및 답변서가 각 진술간주되었으나 그 서면들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그러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피고 DD구가 제출한 위 서면들에 담긴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막바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원고들의 피고 DD구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비록 그것이 위 서면들을 통하여 피고 DD구가 한 청구인낙의 의사표시와 배치되는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른바 '당사자주의' 등 민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당심 심판대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