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00억원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매매대금 00억원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원고의 총매매대금은 00억원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이자 등 어떤 명목의 금원도 지급 받은 바 없으므로 000백만원의 이익을 취하였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함
서울고등법원-2014누-47206
이**
@@세무서장
국패
2014.9.25.
2014.3.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처
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
자를 정정함과 아울러 그 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0~21행의 "2013. 4.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부분을 "2013. 3. 1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갑 제1호증(가지번호생략)참조]."라고 고쳐쓴다. 나.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15행의 "위 000,00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분을 "위 000,00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처분 중 위 000,000,0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법하다."라고 고쳐 쓴다.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19행의 "따라서 원고가 매매대금 4억 원에 대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자로 000,0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이자 000,000,000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고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 부분을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리고 제1심에서 증인 민**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민**로부터 위00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고, 위와 같은 민**의 증언은 그 증언 내용의 합리성과 이 사건에 대한 민**의 이해관계 및 앞서 본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민**과 사이에 1차 매매계약 당시에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약정서'(갑 제8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 등에는 차용기간, 이자율 등에 관한 기재 내용이 전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만을 이유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그 기재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 대차계약서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위 매매대금 4억 원에 대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이자로 000,0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위 000,000,000원을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원고의 정당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면 00,000,000원(= 피고의 당초 고지세액 위 000,000,000원 - 위 000,000,0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의 종합소득세액 000,000,000원)인 사실은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