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1694 판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120 (2015.4.2)
제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 도중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소송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정산한 것이고,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어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사건
2015누41694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나OO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2120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84,085,1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