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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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지매입비용 산정의 위법성 (가)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소요된 1㎡당 부지매입에 소요된 실제 비용에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조성비, 판매비, 자본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부지매입비용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부지매입비용을 폐기물처리시설이 당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는지, 아니면 밖에 설치되는지 등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해석하게 되면, 부지매입비용 산정에 관한 이 사건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인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무효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하지 않기로 정해진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