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5. 31. 15:38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EF쏘나타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26,3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신분증 사본 및 견적서, 진단서(2주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후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해차량이 뒤에서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므로,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사고는 소속 택시기사인 피고인을 쫓아내려는 I(주) 측의 사주에 의하여 F가 고의로 일으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