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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선고 2017노2958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17노2958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손수진(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수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고단4552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6.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B는 2004. 6. 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B의 딸로 2008. 9. 23.부터 피해자의 이사 겸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31.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영업 전반과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1. 28.경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 E은행 통장(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7. 12.경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 E은행 통장(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전 대표이사 H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의 3,300만 원을 변호사의 I은행 계좌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82,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기재 2013. 7. 31.경 1억 원 업무상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8,500만 원과 관련하여, B가 직접 경리부장에게 송금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송금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기재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송금한 합계 8,250만 원과 관련하여, D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D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기재 H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송금한 1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 대표이사 H의 가석방 등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에서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인출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4.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8,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이 D의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겸 이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② G이 피고인의 모친인 점, ③ G에 대한 8,500만 원의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일계표에 피고인이 결재를 하였던 점, ④ 다른 지출과 달리 G에 대한 지출에는 일계표상 거래처와 지출내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과 같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6) 경리부 운전자금의 경우 G에 대한 지출과 마찬가지로 거래처와 지출내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피고인이 G에 대한 송금 내역을 일일이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 지출 중에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G에 대한 송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8,500만 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기재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송금한 합계 8,250만 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정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2) 수사 관련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D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D의 이익을 위하여 수사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이 D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지출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2008. 3. 31.부터 2011. 3. 31.까지 D 대표이사이던 H이 2012년경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H과 D 광고대행업체의 대표인 K가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돈 중 1억 원이 광고비 명목으로 D 계좌에 송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D의 개입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변호사 P, 법무법인 R과의 수임계약 이후 D의 임직원이 1억 원의 입금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② 변호사 P, 법무법인 R과의 수임계약은 D 법인 명의로 체결되었다. 변호사 P과의 선임계약에는 '사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 중인 D 관련 사건, 위임범위: 위 사건과 관련된 총괄 법적 상담, D 대표이사 조사 시 동행 배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법무법인 R과의 선임계약에서는 H의 검찰 불구속 외에도 'D 불입건'을 성공보수 조건으로 정하였다.

③ D는 위 선임계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수임료(법무법인 R의 경우에는 D 불입건에 따른 성공보수금 포함)를 지급하였다.

3) 재판 관련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 6]

가) 검찰은 2012. 8. 8. H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하고, D나 다른 임직원은 기소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H이므로 원칙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D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나아가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D에 있다거나 당해 법적 분쟁이 D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D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어 D의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H은 2012. 8. 8. 기소된 후 법무법인 T와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 H의 처BF는 2012. 8. 21. 법무법인 T에 수임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는 2012. 8. 23. 그 중 절반인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와 같이 법무법인 T에 송금하였다(법무법인 T는 2012. 8. 24. BF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었다). ② H에 대한 기소 내용은 H이 D 광고대행업체의 대표인 K 등과 함께 BG 등에게 특정 업체가 아산시 주관 입찰 절차에서 낙찰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여 업체에게서 청탁의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이다. H의 행위는 D를 위하여 대표로서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가 아니라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개인의 범죄행위이다.

③ H은 K 등과 청탁 대가로 수수한 돈을 나누어 가지면서 1억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D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광고비 명목으로 송금된 1억 원이 정상적인 광고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D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1억 원과 관련하여 D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고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경제적, 인격적 이익은 H 개인에 대한 범죄 혐의의 유무죄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

④ H은 2012. 12. 21,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v과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 H의 처 BF와 D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수임료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여 D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6 기재와 같이 착수 금 550만 원과 성공보수금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⑤ 제1심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사건 역시 H 개인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고, D에 실질적 이해관계나 소송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성공보수금의 경우 H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제1심의 형보다 6개월을 감형받은 데 따른 것이어서 D와는 무관하다.

나)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당시 D 계좌에 광고비 명목으로 송금된 1억 원과 관련하여 광고계약서, 광고비 수령 내역,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고, 1억 원의 광고비가 지급된 대상 광고가 약 80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사기업이 함께 참여한 'L' 공익광고로 통상적인 업체 별 광고비가 20만 원 내지 500만 원에 불과하여 1억 원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 광고비 명목으로 입금된 1억 원이 D의 광고 업무와 무관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의 자금을 H 개인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기재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송금한 합계 6,600만 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 6 기재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송금한 합계 1,650만 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기재 H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송금한 1억 원에 관하여

원심은 2013. 6. 21. 선고되어 확정된 H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도263 형사 판결 내용(H이 광고비 명목의 1억 원을 D 운영에 사용한 이상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는 어디까지나 H이라고 판단된다. H은 나중에 D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B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 명의 E은행 계좌에서 2013. 7. 31. 1억 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H의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사용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이유를 감안하여 H에게 1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1억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H에 대한 판결 내용에 기하여 1억 원을 인출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H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내용과 결과를 알고 있던 피고인이 범죄 수익으로 입금된 1억 원을 돌려주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추징금 납부에 사용하게 한다는 취지로 인출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기재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송금한 합계 6,600만 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8,500만 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 6 기재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송금한 합계 1,650만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 사 실B는 2004. 6. 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B의 딸로 2008. 9. 23.부터 피해자의 이사 겸 기획조정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31.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영업 전반과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1. 28.경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 E은행 통장(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8. 23.경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 E은행 통장(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전 대표이사 H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의 1,650만 원을 법무법인 T의 I은행 계좌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 6 기재와 같이 합계 16,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언론사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D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장기간에 걸쳐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D 내 지위에 비추어 누구보다 손실을 방지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자금 유출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금액도 1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기소된 횡령액을 포함하여 회계상 문제가 지적된 금액을 D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 D의 주주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7. 12.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 E은행 통장(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전 대표이사 H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의 3,300만 원을 변호사 P의 I은행 계좌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합계 66,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위 4. 나.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용

판사서경민

판사박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