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 확정[각공2004.3.10.(7),300]
[1] 합작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자신의 계열회사들을 구조조정하면서 합작회사로 하여금 일시 적자상태인 계열회사의 일부 영업을 양수하도록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것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다수결 남용 등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한 이사회 결의가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합작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상법 제368조 제4항 소정의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회사 정관의 목적 사업 자체는 아니지만 그 목적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합작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자신의 계열회사들을 구조조정하면서 합작회사로 하여금 일시 적자상태인 계열회사의 일부 영업을 양수하도록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것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다수결 남용 등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감사는 이사회 결의시 의견을 진술할 권한이 있을 뿐 의결권은 없어 그에 대한 소집통지가 되지 않아 감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하는 이사회 결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의 의사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 후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어 주주총회 소집을 재의결하면서 비록 정관에서 정한 통지기일보다 하루가 늦었지만 이사회가 개최되기 6일 전에 감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감사가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였다면 최초 이사회 소집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상법 제368조 제4항 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라 함은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되는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영업양도를 할 경우 그 주주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양도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으로 합작회사의 대주주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그 대주주를 위 규정 소정의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회사 정관의 목적 사업 자체는 아니지만 그 목적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374조 , 제374조의2 , 제376조 , 제380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 제23조 제1항 제7호 [2] 상법 제390조 , 제391조 , 제391조의2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3] 상법 제368조 제4항 [4] 민법 제34조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현)
주식회사 로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5인)
2003. 12. 12.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1. 12. 28.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로부터 영업 일부(중기, 플랜트 부문)를 양수한다는 의안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공업'이라 한다), 현대정공 주식회사(2000. 10. 21.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현대모비스'라 한다)는 각각 철도차량사업을 영위하다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1999. 5. 3. 각 회사의 철도차량 사업을 통합하여 단일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합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1999. 8. 13. 원고 회사, 대우중공업, 현대모비스가 20 : 40 : 40 비율로 현물출자하여 철도차량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설립 당시에는 '한국철도차량 주식회사'였으나, 2002. 1. 1. 상호변경되었다.)를 설립하게 되었다.
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는 1999. 8. 1.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 중 현대모비스가 보유한 40%의 지분을 양수하였고, 2000. 8. 12. 유상증자에 의하여 원고 회사, 대우중공업, 현대자동차의 소유 주식 비율이 21.64404 : 39.17798 : 39.17798의 비율로 변경되었는데, 현대자동차가 2001. 9. 29. 대우중공업의 지분을 승계취득한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로부터 그 주식지분 전부를 양수함으로써 현대자동차가 피고 회사 전체 주식의 78.35596%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다. 피고 회사에서는 원래 단일공장으로 운영되다가 피고 회사의 설립과 함께 인위적으로 분리되었던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의 영업(중기, 플랜트 부문,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피고 회사에 통합시키기로 하고 2001. 10.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측 이사들인 김정훈, 김태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의 양수를 승인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2001. 12. 7.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2001. 12. 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현대자동차의 요청으로 안건에 대한 심의 없이 2001. 12. 28.로 주주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회사는 2001. 12. 17. 위 김정훈, 김태전이 불참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다시 열어 2001. 12. 28.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재의결하였고, 2001. 12. 28.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원고 회사가 불참한 가운데 현대모비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11 내지 15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2, 갑16호증의 1, 2, 을1 내지 3호증, 을6,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므로 주위적으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가. 무효사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는 것은 그 사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그 사업의 영업가치를 과대 평가함으로써 같은 계열회사인 현대모비스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승인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7호 에 위반된다.
(2) 신의칙 위반
이 사건 사업은 현대모비스의 적자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인 현대자동차가 그 양수를 승인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것은 현대자동차의 계열회사인 현대모비스의 적자사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인 원고 회사의 희생하에 다수주주 혹은 현대모비스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서 다수결의 원리를 남용한 것이거나 혹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에 체결한 합작계약의 목적인 상호신뢰와 호혜의 정신에 반한 것이어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나. 취소사유
(1) 소집절차상의 하자
(가) 2001. 12. 7.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2001. 10. 23.자 이사회 결의는 피고 회사의 정관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감사 엄세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집된 2001. 12. 7.자 임시주주총회 및 그 연기회인 이 사건 주주총회는 결국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2001. 12. 17.자 이사회도 위 정관규정에 위반하여 그 6일 전인 2001. 12. 11.에야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되었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소집결의는 2001. 12. 17.에 이루어졌는데 주주인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이러한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기 이전인 2001. 12. 13.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 회사에 대한 소집통지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양수는 피고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상법 제374조 에 의하여 주주총회소집 통지시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2) 결의방법상의 하자
(가) 피고 회사의 위 각 이사회 및 각 주주총회를 개최할 무렵 피고 회사의 이사 김정훈, 김태전, 감사 엄세찬 및 원고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의 건전성 검토를 위한 과거 3개년간의 사업실적 및 양수예정일 현재의 영업잔고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묵살당하여 이사의 의사결정권 및 감사의 의견진술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이사회 결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현대자동차는 영업양도인인 현대모비스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어 상법 제368조 제4항 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3) 결의내용상의 하자
피고 회사의 정관상 이 사건 사업은 피고 회사의 목적사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정관에 위반되고, 또한 결의내용도 위 무효사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현저히 불공정하다.
3. 판 단
가.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
(1) 독점규제법 위반 여부
피고 회사와 현대모비스가 독점규제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 회사가 같은 계열회사인 현대모비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가치를 부당하게 높이 평가하여 현대모비스에 현저히 유리한 거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18호증의 1, 2, 갑19호증, 갑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15호증, 을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면서 외부 감사기관인 삼일회계법인에 이 사건 사업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의뢰하여 그 보고서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의 양수대금을 182,137,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여부
(가) 먼저, 다수결 남용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 갑18호증의 1, 2, 갑19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나 이사들인 김정훈, 김태전 및 감사인 엄세찬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양수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최근 3개년간(1999년~2001년) 사업 손익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관련 회계서류 등을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위 각 이사회 및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철도차량제작사업은 그 특성상 설비의존도와 노동집약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관, 가공, 조립설비와 각종 생산시설 및 생산인원이 합리적으로 결합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애초 이 사건 사업의 설비와 인원은 피고 회사 창원공장과 함께 단일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구조조정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설립되면서 철도차량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던 사실, 위와 같은 분리 운영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 공장과 이 사건 사업의 공장은 전기·가스·용수·복지시설·주차장·도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 공장의 일부와 현대모비스 생산인력의 일부를 사용하기도 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생산성 향상, 생산자재의 공동구매에 따른 원가절감, 노사안정, 현대자동차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별 전문성 확보와 경영효율증대 등을 위해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위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나 이 사건 사업 인수의 필요성, 인수일정, 인수 후 경영개선계획 및 원고 회사측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 자료를 제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측이 요구하는 사업 손익실적 등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통상적인 결의행태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소수주주인 원고 회사에만 불리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합작계약의 목적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현대자동차가 대우중공업의 지분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된 다음 원고 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원고 회사, 대우중공업, 현대모비스 사이의 위 합작계약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집절차상의 하자 여부
(가) 2001. 10. 23.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8호증의 1, 2, 갑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33조 제2항은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01. 10. 23.자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감사 엄세찬에 대하여 그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감사의 출석 없이 그 이사회 결의가 된 사실은 인정되나, 감사는 이사회결의에 있어 의견을 진술할 권한이 있을 뿐 의결권은 없어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되지 않아 감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의 의사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특히, 이 사건의 경우 감사 엄세찬 및 이사 김정훈, 김태전은 원고 회사측에서 지명하여 선임된 사람들로서 원고 회사의 뜻에 따라서 함께 이 사건 사업의 양수를 반대하였고 나머지 이사들은 현대자동차측에서 지명하여 선임된 사람들로서 현대자동차의 뜻에 따라 이에 찬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더욱 그렇다.),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한 위 2001. 10. 23.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그 후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인 2001. 12. 7.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어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을 재의결하였는데, 그 이사회가 개최되기 6일 전에 감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감사 엄세찬이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위 2001. 10. 23.자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다.
(나) 2001. 12. 17.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이사회 개최 당시 감사에 대한 소집통보가 정관에서 정한 것보다 하루 늦은 2001. 12. 11.에 행하여졌고 감사가 이를 이유로 위 이사회에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가 1일 지체된 것만으로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감사가 위 이사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후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감사의 의견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7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2001. 12. 17.자 이사회 결의가 있기 전인 2001. 12. 13.에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2001. 12. 17.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한 이상 그 결의 전에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보하였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 주주총회는 2001. 12. 7.자 주주총회의 연기회로서 상법 제372조 제2항 에 따라 다시 주주총회소집의 통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 하겠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다.
(라)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 사유가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주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의방법상의 하자 여부
(가) 피고 회사가 자료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위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 당시 원고 회사측이 요구하는 사업 손익실적 등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피고 회사가 이사들 및 주주들에게 이 사건 사업양수와 관련하여 위 3.-가.-(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자료들을 제공하였던 이상,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할 정도로 이사나 감사의 의결권 혹은 의사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현대자동차가 상법상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368조 제4항 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라 함은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되는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영업양도를 할 경우 그 주주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양도인인 현대모비스가 독점규제법상으로 피고 회사의 주주인 현대자동차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의내용상의 하자
(가)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등 참조), 갑1, 3, 14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기 전의 피고 회사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철도차량 및 동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및 개조, 철도운영 및 부대사업에 대한 계획,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영사업, 철도, 궤도공사업 등이고, 이 사건 사업은 중기·플랜트로서 전차, 구난전차, 창정비 전차, 중장비 수송용 트레일러, 군직구조물 등의 제작 및 프레스, 제철설비, 기타 산업설비 등의 플랜트 사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구나 이 사건 사업 공장과 피고 회사의 공장은 동일 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 공장과 전력, 공업용수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철도차량 제작에 이 사건 사업 공장 대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은 피고 회사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정관의 목적 범위 내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그 밖에 이 사건 결의 내용이 불공정하여 독점규제법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취소사유에 관한 원고 회사 주장은 위 무효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에 취소사유로 될 만한 불공정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도 같은 결론이어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