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방법 중 제1행의 “피해자 T”은, “피해자 D“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원심판결 제3쪽 제18, 19행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