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누락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재고누락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재고에 대한 매출누락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서울고등법원2007누11018 (2007.10.3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345,797원 중 20,616,02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9쪽 1째줄의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를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갑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로, 제10쪽 마지막줄의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를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갑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161 (2007.04.10.)]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06.0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345,797원 중 20,616,02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5, 을제1호증의 1 내지 7, 을제2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3, 을제8, 9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1999. 10. 29. 철강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시 ○○구 ○○동 ○가 ○○번지 ○○빌딩 203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는 ○○세무서장에게 2000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71,825,000원(제1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53,188,000원(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또한 2000사업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03. 11. 4.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소위 '자료상'인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계산서 등을 수취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2004. 5.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소외 회사의 2000년도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결과, 소외 회사가 ○○○○으로부터 실제로 철강제품을 매입하고 이 사건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한편 소외 회사가 2000. 9. 4. ○○○○으로부터 매입하였던 철강제품으로서 장부에 재고상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 24,228,000원 상당의 제품(이하'이 사건 재고'라고 한다)이 실제 재고로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고에 2000년도 철근도매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계수입금액 26,704,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고 한다)을 소외 회사가 2000사업년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소외 회사의 2000사업년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경정함과 아울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05. 6. 7. 원고의 당초의 근로소득금액 13,200,000원에 별건의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금액 127,198,600원 및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합산한 소득을 토대로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345,790원(위 세액 중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세액인 20,616,026원의 부과처분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위 종합소득세 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7. 31. 소외 회사가 ○○○○으로부터 매입한 철강제품의 매출내역을 소명하면서 제출한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재고가 매출누락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먼저 매출처를 확보한 후에 매입처를 물색하여 철강제품을 구매, 판매하는 소외회사의 영업방식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재고가 있을 수 없는데도 소외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2000. 12. 31. 당시 이 사건 재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후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조사결과 당시 이 사건 재고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재고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인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던 재고를 소외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잘못 신고한 것에 기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으로부터 매입한 철강제품 중 일부에 대한 매출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곧바로 소외 회사의 세무대리인에게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이 사건 재고로 남아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 사건 과세자료들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이를 토대로 실지조사결과 재고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고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수입금액을 산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갑 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제2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와 ○○○○이 가공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04. 3. 10.경 먼저 소외 회사에게 2000년도에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6,79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라는 내용의 소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2004. 5.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2000년도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계산서 등이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으로부터 매입한 철강제품을 다른 업체에 매출한 내역에 관한 자료들인 과세자료 해명서(갑제7호증의 1), 외상매입장(갑제7호증의 2), 외상매출장(갑제7호증의 3), 현금출납장(갑제7호증의 4), 통장사본(갑제7호증의 5), 상품수불부(을제10호증의 1 내지 4){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들'이라고 한다}등을 제출하였다.
(3) 그런데, 소외 회사가 제출한 이 사건 과세자료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0사업년도에 ○○○○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7,515,08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매입하였고, 그 중 2000. 9. 4. 매입한 공급가액 24,228,985원의 철강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상품수불등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나(특히 소외 회사의 직원이 수기로 작성한 상품수불부에 2000. 12. 31. 당시 이 사건 재고가 재고상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실지조사결과 이 사건 재고는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소외 회사는 철강제품의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통상 철강제품의 매출처를 먼저 확보한 후에 매입처를 물색하여 철강제품을 구매,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2000사업년도에 위와 같이 ○○○○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137,515,08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매입하여 그 중 114,000,000원 상당을 매입한 당일 또는 그로부터 2, 3일 이내에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23,000,000원 상당의 철강제품만이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또는 19일이 지난 후에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외 회사의 2000년도 결산 대차대조표에는 2000. 12. 31. 당시 소외 회사에는 상품재고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재고에 대한 매출누락이 없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재고에 대한 매출누락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6761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스스로 장부상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재고가 실제 재고로 남아 있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장부와 이 사건 재고가 실제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지난 과세연도 말을 기준으로 장부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에 있어서 재고부족분에 대한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고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재고에 대한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재고에 대한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주장 취지가 2000. 12. 31.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으로부터 매입한 철강제품 중 재고상품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을뿐더러, 장부상으로도 재고상품이 남아 있지 아니한데 소외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서류를 잘못 작성하여 재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그 재고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재고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매출되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소외 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재고에 대한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추계과세요건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4두829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장부에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재고가 실지조사결과 재고로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피고 등이 이 사건 재고에 그 해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 등을 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 등이 원고측에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실지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고에 대한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피고로서는 그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고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에 어떠한 추계과세요건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가사 2000. 12. 31. 당시 이 사건 재고가 남아 있었다면 이 사건 재고는 2000년 이후로 이월되어 판매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재고의 매출이 2000. 12. 31. 이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통상 매출처를 먼저 확보한 후에 매입처를 물색하여 철강제품을 구매, 판매하는 영업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소외 회사가 2000사업년도에 ○○○○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137,515,08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매입하여 그 중 대부분을 매입한 당일 또는 그로부터 2, 3일 이내에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고, 23,000,000원 상당의 철강제품만이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또는 19일이 지난 후에 다른 업체에 판매되었던 점, 소외 회사의 2000사업년도 결산 대차대조표에 상품재고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이 사건 재고가 2000년도 이후로 이월되어 판매되었다는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재고는 2000년도에 판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