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등취소
1. 원고의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B 권원확보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고한다)하고, 2017. 2.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C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수용 내지 사용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사업의 명칭: B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한국전력공사(피고보조참가인) D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별항 [별항]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지 등의 명세(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울산 울주군 E리 F 임 3,513 336 울산 동구 G A (원고) 구분지상권 (상공13-38m) 2 울산 울주군 E리 H 임 639 60 지상권 또는 소유권 134 구분지상권 (상공13-38m)
나. 이 사건 승인처분 및 고시에 따라 원고 소유의 토지를 수용 내지 사용하게 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7. 8.경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 11.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의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본다.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