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9. 14:54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451-267에 있는 계양역에서 전동차를 타기 위해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밑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9. 14:54경 위 계양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밑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9. 19:48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밑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1. 18:4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부근을 운행하던 지하철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0세)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