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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4 2014가단25582

배당이의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제124동 제8층 제804호에 관하여 2013. 6. 2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B에게 4,600만 원을 대출하고, 그 담보로 B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제124동 제8층 제8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98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B은 2013. 6.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8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7.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법원은 2014. 6. 20.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원고에게 27,953,64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B은 원고에 대하여 46,000,000원, 현대해상화재 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152,023,578원(대출원금 135,000,000원 이자 17,023,578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72,505,582원(신용카드 10,872,760원 일반대출 61,632,822원) 합계 270,529,16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택은 임의경매절차에서 215,0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205,010,000원에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임차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