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8. 1. 2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삼화실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우리은행에 대한 2007. 11. 5.자 금 510,000,000원(이후 496,400,000원으로 변경)의 대출금채무, 2010. 5. 11.자 금 765,000,000원의 국민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을 하였다.
한편 B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2. 4. 17. 우리은행에게 금 500,353,384원, 2012. 4. 23. 국민은행에게 금 774,672,534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2012차1164)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2. 12.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B은 피고에게 2,000만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이 일부로서 1,9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매매대금의 잔대금 100만원을 영수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잔대금 지급기일은 1998. 4. 20.로 정하며, 쌍방합의하에 이 기간을 단축연장할 수 있다.
다. 피고는 1998. 1. 22.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8. 1. 23. 접수 제111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8. 1. 22.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이래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