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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2010누38280 판결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변론종결

2011. 4.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3. 원고에게 한 토지대장말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마지막 행의 ‘대상이 도는’을 ‘대상이 되는’으로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윤정근 김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