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2010누38280 판결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변론종결
2011. 4.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3. 원고에게 한 토지대장말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마지막 행의 ‘대상이 도는’을 ‘대상이 되는’으로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