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ㅇㅇㅇ가 ㅇㅇㅇ 주식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651 | 상증 | 2012-06-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651 (2012.06.1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의 이사회 회의록, 회계처리내역, 주식매매계약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들은 OOO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OOO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OOO에 OOO을 출자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가 사업자금 OOO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OOO의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18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4.15.부터 2010.6.8.까지 OOO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2.28.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한 후, OOO 주식이 2006.11.1. OOO협회에 등록되어 시세차익 OOO원을 얻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였으나, 동 위원회가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자문결과를 수용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2011.4.4. ~ 2011.4.26. 실시된 조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의한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0.8. 청구인에게 2007.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기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개인사업(공구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적자로 운영되던 OOO의 공작기계제조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인수 조건으로 사업인수전 청구인이 일단 OOO의 직원신분으로 새로운 선반을 개발한 후 OOO의 공작기계제조사업부문을 OOO억원에 인수하고 이를 청구인의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하며, 사업초기에는 OOO가 운영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OOO의 대표자인 김OOO과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경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OOO에 입사하는 것으로 하여 2000.7.18. OOO 설립전까지 OOO의 직원신분으로 신형 OOO 자동선반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당초 약속대로 OOO의 금속절삭기계제조사업부문을 OOO억원에 인수하면서 OOO가 인수자금(OOO억원)을 변제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자 연 9%에 대여해 주되, 청구인은 차입금액인 OOO억원에 상당하는 OOO 주식 OOO주(1주당 액면가 OOO원)를 OOO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위 거래는 OOO가 적자를 면치 못했던 사업부문을 상당한 대가를 받고 처분할 수 있고, 청구인은 신기술개발과 초기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OOO은 OOO가 OOO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청구인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립되었으며 만약 OOO가 OOO의 최대주주로 OOO을 지배하는 조건이었다면 청구인은 OOO을 애초부터 설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분청은 OOO의 이사인 이OOO, 어OOO을 OOO의 등기이사로 파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상법에 따라 3명 이상의 설립발기인이 필요하여 형식상 이OOO, 어OOO을 OOO의 발기인으로 하였던 것일 뿐, 이들은 OOO의 설립과 운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다. 이는 이OOO가 OOO 설립 이후에도 OOO 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2004.3.29. 비로소 OOO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더라도 분명하다. 또한 처분청은 OOO가 OOO의 자금융통에 협조하여 준 것을 근거로 OOO가 OOO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주장하나, OOO는 당초 청구인과 사이에 OOO 사업 초기에 자금융통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OOO 입장에서도 대여금을 조속히 변제받기 위해서는 OOO의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금융통에 협조하여 준 것이다.

2004년에는 OOO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OOO가 2004년 12월경 청구인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담보목적으로 보유중인 OOO 주식 전부를 찾아 갈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변제 자금이 부족하여 2005.2.28. 그 중 일부인 OOO주를 액면가 OOO원에 4년 여간의 이자 상당액으로 원금의 50%를 가산한 1주당 OOO원에 OOO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지인들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주선하여 채무관계를 청산하기로 OOO와 합의하였다. 다만 OOO는 청구인에게 OOO 주식을 반환하는 것은 당초 담보제공 약정에 따른 것으로 채무원리금을 변제받으면 그 약정에 따라 이를 그대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청구인 외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OOO의 실제 주식가치를 반영하여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만으로 OOO에게 채무원리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처지여서 OOO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 결과 OOO는 청구인 이외의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1주당 가액을 OOO원에서 OOO원까지 정하여 양도하였다.

만약 OOO가 OOO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다면 OOO 주식을 청구인에게 시가에 훨씬 못미친 1주당 OOO원에 처분하지 않았을 것이고, 적어도 다른 사람과 같이 OOO원 이상의 가격에 처분하였을 것인바, 이는 OOO의 대여금 회수에 따른 담보물의 반환 때문이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또한, 당시 OOO는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OOO은 재무상황이 상당히 양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는 OOO의 이익을 배당받거나 OOO의 기업가치를 활용하여 자금융통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는 OOO가 OOO의 지배주주였다면 도저히 상정할 수 없는 것인바, 이를 통해 OOO가 OOO의 주주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OOO는 2010.5.14자 주식매매경위서에 “OOO 발행주식의 80%를 당사가 보유하고는 있었지만, OOO의 경영에는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OOO가 OOO의 주주가 아닌 단순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해당 주식을 담보목적으로 보유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고, OOO가 OOO의 실제 주주였다면 OOO의 주식이 1년 뒤 액면가의 8배 가격으로 상장될 것을 알고도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OOO와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고, OOO가 청구인에게 OOO의 상장이익을 분여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OOO는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청구인의 지인들에게 OOO원 내지 OOO원의 가격에 OOO 주식을 양도하도록 주선한 것에 대하여 현재도 청구인에 대해 대단히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진실을 그대로 확인해 주면 자신의 재무제표나 공시가 모두 위법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OOO는 담보목적으로 OOO의 주식을 보유하였을 뿐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었는바, 청구인이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신의에만 기초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금전대차관계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은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OOO와 청구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은데 OOO에 귀속될 이익을 청구인에게 이전시킬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 주식의 상장 역시 OOO가 아닌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입법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금속절삭기계의 설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및 18명의 OOO 임직원과 함께 OOO의 공작기계제작사업부를 분리하여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주주는 청구인(40,000주, 10%),OOO(320,000주, 80%), 기타주주(40,000주,10%)로 구성되었다. OOO는 등기이사 이OOO, 비등기이사 어OOO을 OOO의 등기이사로 파견하는가 하면, OOO에 있는 제3공장 건물(2,143㎡)을 OOO에 임대하였고, 보유 설비 등 유형자산(OOO원)도 OOO에매각하였으며, 2001.2.1. 이사회 결의를 거쳐 OOO의 수요자금융을 이용한 제품판매에 대해 근보증(연간 OOO억원)을 해주는 등 OOO가 OOO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였고, OOO는2005.2.26. 및 2005.3.10. OOO 주식을 청구인 등 25명에게 매각하면서 청구인에게는 1주당 OOO원, 청구인 외의 자에게는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그후 OOO은 자가공장 마련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2006.11.1. 발행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 협회등록일 첫날 종가가 1주당 OOO원(OOO)으로 마감되었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OOO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설립 전인 1998년부터 1998년까지 OOO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OOO의 이사회 회의록 및 공시서류에 따르면, OOO은 OOO의 공작기계제작사업부를 분사하여 설립된 회사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차입약정서의 제시나 OOO가 차입에 대한 수입이자 및 미수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억원을 실제 차입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OOO가 비록 OOO의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자금차입에 따른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으로 일체의주주권 행사 및 경영을 관여하지 않았기에 경영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자금차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경영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는 그 사람의 직위, 업무, 주주현황, 회사의 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기업내부의 정보를 지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요할 뿐, 실제로 기업내부에 그러한 정보가 있었는지, 특히 기업공개와 관련된구체적인 정보가 있었는지 또는 실제 그러한 정보를 지득하여 이용할수 있었는지 등의 요건을 구하는 것은 아니므로(서울 행정법원 2008.10.25. 선고 2007구합40250 판결, 조심 2011서1820, 2011.8.9. 참조) OOO가 OOO의 경영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이 OOO가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2000.7.18. OOO 설립 이후 매년 OOO을 관계법인으로 하여 지분법으로 투자유가증권손익을 인식하여 공시해 온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는 상반되고, 만약 OOO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OOO는 그동안 OOO의 자금대여에 대해 마치 지분투자인 것처럼 분식회계처리해 온 것이고, OOO가 보유주식을 청구인 외 24인에게 양도함으로써 OOO의 차입금을 OOO 대신 청구인 대신 24명이 상환하였다는 비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며, 법인 주주는 통상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출석방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관행으로 2004.3.26.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위임장을 통한 OOO의 출석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상법」상 의결정족수 요건 때문에 OOO의 지분 80%를 가진 OOO가 불참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게 되므로 OOO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의거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OOO가 청구인 외 24인에게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등이 OOO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등록함으로서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가 OOO 주식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회사지배 내지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당해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2.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9년 12월부터 2000년 7월까지 OOO의 직원으로 신형 OOO 자동선반을 개발하였고, 그 이후에는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1999년 12월부터 2000년 7월까지 OOO, 2000년 7월 이후부터는 OOO의 사용인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이OOO가 OOO의 설립 이후에도 여전히 OOO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2004.3.29.에 이르러서야 OOO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법인등기부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 당시 OOO의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반면 OOO은 기업가치가 매우 양호하였음을 주장하며, OOO와 OOO의 공시자료를 제출하였다.

(2)감사원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2006.11.1. OOO의 코스닥 상장 1년 8개월 전인 2005.2.26. 청구인이 OOO 지분 80%를 보유한 OOO로부터 OOO 주식을 주당 OOO원에 OOO주를 양수함으로써 OOO원의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O,OOO,OOO,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부족하게 징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사 당시 청구인이 OOO는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담보목적으로 주식 80%를 보유한 형식상 최대주주일 뿐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가하지 않아 기업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에 대하여 감사원은 ⓛ 상장법인인 OOO가 2000.7.18. OOO 설립 이후 매년 OOO을 관계법인으로 하여 지분법으로 투자유가증권손익을 인식하여 공시해 온 점과 청구인이 이면거래약정이나 질권 설정 등 자금차입거래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위 소명이 사실일 경우 OOO에서는 그간 OOO과의 자금대여 거래를 마치 지분투자인 것처럼 분식회계 처리해 온 것이고, OOO가 보유 주식을 청구인 외 24명에게 양도함으로써 OOO의 차입금을 OOO 대신 청구인 외 24명이 상환한 것이 되는 비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③ 법인주주는 통상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출석방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관행으로 2004.3.26.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위임장을 통한 OOO의 출석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상법」상 의결정족수 요건 때문에 OOO의 지분 80%를 가진 OOO가 불참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④ 청구인이 OOO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중 OOO억원을 OOO로부터 차입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OOO은 OOO에서 2000년 8월 공작기계제작사업부를 분사하여 설립한 별도법인으로 국세통합시스템의 근로소득지급자료 조회결과 당시 공작기계제작사업부장인 청구인 외에도 18명의 OOO 임직원이 OOO 소속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⑤ OOO에서는 자본금 출자외에도 OOO 등기이사 이OOO, 비등기이사 어OOO을 OOO의등기이사로 파견하는가 하면, 제3공장 건물을 OOO에 임대하고, 보유 설비 등 유형자산도 OOO에 매각하였으며, OOO의수요자금융을 이용한 제품판매에 대해 근보증(연 OOO억원)을 해 주는 등 OOO가 OOO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소명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합류한 후, OOO의 공작기계사업부를 독립시키면서 OOO이라는 별도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청구인과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없이 투자금액 중 80%인 OOO억원을 투자하였으며, OOO 설립 후 OOO는 단순 대주주로서의 입장이었고, OOO가 OOO의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것은 OOO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OOO 대표이사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OOO 경영기획부문 차장 노OOO는 OOO가 OOO의 주식을 투자유가증권,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5)처분청이 제출한 “타법인 출자의 건”이라는 안건제목의 OOO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OOO 이사회는 2000.7.18. 관계회사인 OOO(대표자 청구인, 자본금 OOO억원, 발행주식수 OOO주)의 사업확장에 따른 증자를 위하여 OOO억원(OOO주)를 출자하기로 결의하였다.

(6)OOO는 2002.5.6., 2003.3.31. OOO의 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의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OOO 이사회 회의록에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제4기 정기주주총회(2004.3.26. 10:00 개최)회의록에 의하면, 동 주주총회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출석을 포함하여 OOO의 총주주 5명(OOO주) 중 3명(OOO주)이 출석하였다.

(8) 처분청이 제출한 “계열회사(OOO) 주식매각의 건”이라는 안건제목의 OOO 이사회 결의서에 의하면, OOO 이사회는 2005.2.25. 사업성장에 따른 RF전문업체로서의 핵심역량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OOO 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OOO가 2005.2.26.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을 청구인외 24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OOO가 OOO 설립초기 OOO에게 사업자금 OOO억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OOO의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이사회 회의록, 회계처리내역, 주식매매계약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들은 OOO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OOO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OOO에 OOO억원을 출자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가 사업자금 OOO억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OOO의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가 발행주식의 80%를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OOO의 사용인인 청구인이 OOO의 최대주주등인 OOO로부터 OOO의 주식을 매수한 후, 해당 주식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