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계약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5798 | 기타 | 1995-04-19

[사건번호]

국심 (1995.4.1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인 ’92.10.24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2.13 경상북도 경주군 OO읍 OO리 OOOOOO 대지 150㎡, 건물 190.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92.10.24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2.10.24로 보고 ’94.7.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34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8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2.10.24로 보아 이건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88.11.1에 여인숙 및 주택을 신축하여 ’89.2.13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이행 및 등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거쳐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92.10.24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가격결정 시점인 계약금 지급시점과 잔금 청산시점이 2년이상으로 차이가 많아 형평과세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가격결정 시점인 ’89.2.13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이 ’89.2.13에 매매계약 체결하였다가 민사소송을 거친 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에 의거 ’92.10.24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인 ’92.10.24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OOO은 ’89.2.13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 지체가 원인이 되어 계약이행에 분쟁이 계속되다가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의 판결(91나 3797, ’92.6.25) 내용에 따라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92.10.24 (’89.2.13 매매 원인)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 판결문사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잔금청산일이 ’92.10.24 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법령에 의하여 잔금지급일인 ’92.10.24임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