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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07 2015고정22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7:00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영업준비를 하기 위해 가스 버너위에 올려 진 튀김솥에 식용유를 붓고 가열을 하면서, 식용유의 온도가 올라가면 불이 붙을 염려가 있으므로 온도를 살피며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자리를 비웠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튀김솥이 과열되어 안에 있던 식용유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튀김솥 상부 닥트후드와 천장을 거쳐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1층 건물 115㎡ 전체, 옆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1층 건물 30㎡, 건물 옆에 주차된 D 코란도 차량에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자신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E 소유인 건물과 피고인 소유의 집기 등 시가 140,000,000원 상당, F 소유의 건물과 집기 등 144,350,000원 상당, G 소유의 위 코란도 차량 6,515,52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화재감식조사서

1. 각 견적서(수사기록 23~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16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