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5.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4. 05:4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형의 판결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각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