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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02. 02. 선고 2011누696 판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0구합3761 (2011.07.0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91 (2010.08.20)

제목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

요지

토지 상속 당시 주변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거래가격이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격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창원)2011누6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0구합3761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7.

판결선고

2012. 2.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7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동일기준적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위 동일기준적용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및 을 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1999. 3. 2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98. 6. 30. 공사된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① 이 사건 1, 2토지는 1,040,000원(원/㎡), ② 이 사건 3토지는 39,000원(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당시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즉 ①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는 211,931,200원(= 1,018.9㎡ x 1,040,000원 x 1/5지분), ②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는 14,747,200원(= 70.9㎡ x 1,040,000원 x 1/5지분), ③ 이 사건 3토지에 대하여는 75,948,600원(= 9,737㎡ x 39,000원 x 1/5지분)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할 것이고, 이와 같이 평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한 1999. 3. 27. 현재 주변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거래가격이나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격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된 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위 신고된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