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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7가합1008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과 피고는 2014. 2. 21.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펜션공사(240평,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소외 C, 계약금액 450,0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제7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C에게 1차 공사대금으로 2층 골조 후 10일 이내에 80,000,000원을 지급하고, 2차 공사대금은 공정별로 월 기성금을 지급하며, 3차 공사대금은 준공 후 대출금으로 공사 잔금을 완불하되, 1차 기존 골조 레미콘 타설비 8,000,000원은 수급인이 제공하며, 2차 골조가 끝나면 공정별 재료비는 피고가 수시로 지급한다.

나. C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면 C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공사비를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위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또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수급인으로 원고를 추가하자는 C과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C 및 원고로 한 2014. 3. 18.자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새로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대금 지급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되, 1차 기존 골조 레미콘 타설비 등 계약일 이전까지 이루어진 공사도 피고가 책임진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6.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3호증의 9)를 작성하여 공증인 E 2014. 6. 23. 등부 2014년 제1781호로 인증받았다.

갑: B(피고) 을: A(원고) 이 사건 공사의 건축물을 “을”이 시공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주 “갑”과 시공자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을”은 이 사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