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29 2016가합101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9. 20. 선고 2006가합680 판결, 대구고등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