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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다233619 판결

(심리불속행)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나43141

제목

(심리불속행)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간병비에 대한 대물변제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사건

2014다23361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 소 인

민ZZ

원심판결

2014나43141 사해행위취소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