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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 04. 05. 선고 2016가단12125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함[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함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함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사건

2016가단12125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4. 5.

주문

1. 피고는 장●●(******-*******, ○○ ○○구 ○○동 XXX ○○아파트 ○○동 ○○○○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