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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1. 28. 선고 80나239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70]

판시사항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예

판결요지

원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외인이 악의로 피고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 4. 12. 선고, 4294민상1138 판결 (판례카아드 6984호, 대법원판결집10②민97, 판결요지집민법 제406조(17)406면) 1965. 4. 6. 선고, 64다1743 판결 (판례카아드 1794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27)407면) 1965. 5. 31. 선고, 65다548 판결 (판례카아드 1957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28)407면) 1966. 10. 18. 선고, 66다1447 판결 (판례카아드 2284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32)408면) 1969. 1. 28. 선고, 68다2022 판결 (판례카아드 45호, 대법원판결집17①민117, 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38)409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7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79. 4. 20.자로 된 매매예약은 이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9. 10. 19.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40604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소외 1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피고를 권리자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갑 제2호증, 같은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법원에 제소한 솟장임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그들의 자녀들인 사실, 소외 1이 경영하는 (상호 생략) 오토바이상회의 종업원인 소외 2는 1979. 8. 30. 오토바이 부속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소외 1 소유의 9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화곡동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7의 20 앞길에서 원고 1을 전방 약 10미터 지점에서 발견하고 급정차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원고의 하복부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경골 및 비골분쇄골절등 상해를 입게함으로써 위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소외 2의 사용자인 소외 1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소외 1은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의 집행을 면할 생각으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무발생 이전인 1979. 4. 20.에 매매예약을 한 듯이 서류를 꾸며 같은해 10. 19. 그의 처인 소외 3의 외숙모인 피고에게 위에서 본 가등기를 하여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믿지 않으며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고 다른 반증은 없다.

그렇다면 사실상 원고들의 소외 1에 대한 채권발생후에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면서 소외 1이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위 1979. 4. 20.자로 된 매매예약은, 앞에서 배척한 증거외에 위 매매예약당시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문기재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송재헌 강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