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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0상,575]

판시사항

[1] 공공기관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판결 주문의 기재 방법

[3]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 등에 관한 공개청구를 행정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 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거부된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공개청구를 행정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원심이, 각 수험생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점수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치거나 판결 주문 기재방법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임성택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부분 중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검색·가공하여 결과물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와 등급구분점수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서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뿐, 각 수험생의 개인별 인적사항 및 개인별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점수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로서는 원점수정보에서 각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는,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이라 한다)의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먼저, 원심이 원고가 각 수험생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른바 ‘수능 등급제’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뿐, 달리 공개청구대상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한 채 ‘수능 원점수’의 공개를 청구한 점, 이에 피고는 각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하 ‘수험생 인적사항’이라 한다)과 당해 수험생의 원점수로 구성된 전체 수험생들의 개인별 원점수정보(이하 ‘수험생별 원점수정보’라 한다)가 공개청구대상정보임을 전제로, 학생의 성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학생의 동의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을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초부터 수험생별 원점수정보에서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공개를 청구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수험생 인적사항은 당초부터 정보공개청구 및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각 대상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또한 원심이 피고로서는 원점수정보에서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판결의 주문은 그 자체에 의하여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 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거부된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70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수험생별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 주문 기재방법 또는 정보공개법 제14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부분 중 수험생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