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
피고 1 외 1인
2015. 5. 2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은 부동산매매, 개발 및 시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하 ‘피고 청수개발’이라 한다)이고, 피고 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10. 24. 사임하여 현재 사내이사이며, 원고는 2013. 7. 15.부터 2014. 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청수개발과 사이에 2013. 7. 26. 경상북도 안동시 (주소 생략) 토지 628㎡(19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7. 30. 중도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9. 24.경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토지 200평을 매각하고 피고 청수개발로부터 받을 수수료 1,000만 원을 잔금의 일부로 대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이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권한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이행하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으니, 피고 1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청수개발은 대표이사인 피고 1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직무상의 충실 및 선관의무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그 매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 1의 증언(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은 2011. 11. 29. 주식회사 미다스어소시에이츠(대표이사 피고 1, 이하 ‘미다스어소시에이츠’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2의 소유이던 경상북도 안동시 (주소 2 생략) 토지 39,284㎡ 중 지분 1/2을 매도한 사실, ② 그 후 2011. 12. 19.경 (주소 2 생략) 토지 중 20,286㎡가 소외 2 명의의 (주소 3 생략)으로 분할된 사실, ③ (주소 2 생략) 토지 중 소외 2의 지분 1/2이 2011. 12. 23.경 2011. 12. 21.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외 1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다시 2012. 2. 1. 매매를 원인으로 미다스어소시에이츠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 ④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서 (주소 3 생략) 토지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1/2 지분을 초과하여 644㎡가 더 분할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미다스어소시에이츠가 위 면적만큼 부족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⑤ 그 후 미다스어소시에이츠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1은 소외 1에게 위 부족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는데,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주소 3 생략) 토지에서 위 부족분만큼의 토지를 재분할하여 미다스어소시에이츠에 소유권이전을 하려 한 점, ⑥ 그러나 2013.경의 시조례 변경으로 지분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법무사가 2013. 10. 10. 소외 2에게 위 각 서류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를 이전할 의사나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에게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