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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9.25 2013노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해자는 추행 부위나 과정에 대하여 다소 엇갈리는 진술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의 핵심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모 G은 추행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한 임상심리사 L의 전문가 의견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2. 16: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교회의 식당 앞 나무 의자에서, 어머니를 따라와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5세)를 안아 입을 맞추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사실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검찰 수사보고(가해자 특정 결과 보고)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 가) 피해자는 추행부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똥꼬하고 찌찌하고 잠지”라고 진술하였으나, 마지막에 “잠지만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거짓말을 한 것이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