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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4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4. 23: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보고 일행과 “쟤, 데리고 갈까”, “쟤는 너무 어려서 안 돼” 등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4. 23: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길에서 위 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32세)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H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H으로부터 순찰차에서의 하차를 요구받자 우측 발로 H의 좌측 허벅지를 차고, 우측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