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0 2018가단15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7. 26. B주식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에 연대보증 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7. 8. 1.부터 2017. 10. 24.경까지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8. 1. 8. 현재 미수대금은 1억 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미수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