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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노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최초 음주를 시작한 18:00경부터 2시간이 훨씬 지난 20:30경부터 20:49경까지 운전을 하였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음주시간 및 음주량,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사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72%(적어도 처벌기준치인 0.05%이상)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전제사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아래 각 전제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8. 5. 24. 18:00경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같은 날 20:20경 피고인의 처로부터 아기가 열이 난다는 D 메신저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3경 위 호프집에서 출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20:3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출발하였다. ② 피고인은 같은 날 20:4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고가도로에서 피고인 차량 보다 앞서 가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K5 택시의 후미를 충돌하였다.

③ 피해자 E은 사고 직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같은 날 21:25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8%로 측정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측정결과에 대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1:58에 채혈하여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2%로 측정되었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