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2016가단5253405 가등기말소
대한민국
정AA
2017.04.25
2017.05.16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4. 8. 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11번김B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김BB는 2001. 10.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공매로 취득한 후 2002. 9. 6.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3. 5. 3.경 김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00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문제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다. 이에 피고는 김BB와 사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언제든지 발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후 2004. 8. 9.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등기를 마쳤다. 김BB는 2016. 10. 11. 현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에 CC세무서장은 김BB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3. 8. 28.자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날 압류등기절차를 마쳤다.
2. 판단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김BB에 대하여 언제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피고가 예약완결권을 보유한 매매의 약정이므로 매매의 일방예약에 해당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김BB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2003. 5. 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5. 3.이 도과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등기부상 매매예약일인 2004. 6. 28.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김B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잔금 지급 이후 세금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거래가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을 제1, 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가사 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번복하여 이 사건 약정이 완결된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는 김BB가 2008. 1. 14.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을 성실히 할 것임을 확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김BB의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김BB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