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9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건물에서 ‘C ’이란 상호로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8. 13:45 경 위 ‘C ’에서 약 130평 규모로 자동차 리프트 2대, 콤프레샤 1대 등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수출용 스포 티지 차량의 우측 전조등 탈 착, 파워 펌프 교환 등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