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0287 | 기타 | 1989-07-22
국심1989부0287 (1989.07.22)
기타
경정
수입금액만 실지조사 적출후 필요경비 부인은 부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동부산세무서장이 88.9.15 청구인에게 한 8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136,220원 및 동방위세 20,783,000원과 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325,100원 및 동방위세 32,436,970원의 부과처분은
1. 85년도 귀속분 총수입금액에서 1,151,700원, 86년도 귀속분총수입금액에서 7,089,650원을 각각 제외하고
2.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액을 실지조사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O에서 OOO신경외과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85, 86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당초에는 서면조사결정하였다가 그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의료사업에 대하여도 실지조사를 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액 85년도 귀속분 157,889,759원, 86년도 귀속분 246,182,651원을 적출하고 이를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함으로써 88.9.20 청구인에게 8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136,220원 및 동방위세 20,783,000원과 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325,100원 및 동방위세 32,436,97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0.31 심사청구를 거쳐 89.2.2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이 이 건과 과세처분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85년도 귀속분 157,899,759원과 86년도 귀속분 246,182,151원중에는 전년도 귀속분이거나 입원이 취소되어 환불된 것, 보험처리된 것 또는 수입사실이 없는 것까지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또는 중복 가산한 이유등으로 각각 10,107,200원과 8,979,188원이 과다하게 산입되었으므로 이를 실지조사하여 총수입금액에 제외해 달라는 주장이며,
나. 청구인이 85, 86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득금액을 누락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외형만 실속도 없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고 또 소득세신고시는 서면신고율이라 하여 일정율 이상 신고하여야만 세무조사를 안받고 넘어갈 수 있는데 청구인의 병원은 실소득이 얼마되지 않아 외형을 실지대로 신고하면 외형대비 서면신고율 이상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총수입금액을 누락시키게 된 것이고, 이와같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자니 따라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누락시키게 된 것이며, 또한 이상과 같이 필요경비를 누락시켰다 하더라도 그 원시증빙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단지 편철만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의 실지조사시에는 이유야 어떻간에 그 누락을 시켰다는 심적부담감과 인력관계등으로 제시치 아니하였으나 그 후 이를 편철정리 하였고, 소득금액을 정부가 실지조사하면서 수입누락금액만 소득에 가산하고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음은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원리나 절차상 위법하고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에 대응되는 경비로서 85년도분 152,216,455원, 86년도분 228,016,266원을 처분청으로 하여금 실지조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함으로써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투기혐의 조사시 그 자금원이 불분명하여 추적조사하던중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을 발견한 것으로 이는 위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대상이 되므로 소득세를 추가결정 고지한 것은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일단 서면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라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85.12.10 선고 85누456판결)는 대법원의 판례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본건 과세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총수입금액 19,086,388원(85년도 귀속분 10,107,200원, 86년도 귀속분 8,977,188원)이 과다하게 적출되었는지 여부와
(2) 85, 86년도 귀속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를 실지조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수입금액신고누락액을 조사하고 그 누락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여 85년도분 누락액 157,889,759원과 86년도 누락액 246,182,151원을 총수입금액에 추가로 산입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처분청이 조사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중에는 85년도 귀속분 10,107,200원과 86년도 귀속분 8,977,188원이 과다하게 적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임을 앞의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85년도 수입금액의 경우,
(가)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적출한 환자 OOO(입원환자카드 등록번호 OOOOOO)으로 부터의 수입액 500,000원은 85.4.18 입원수속을 하여 입원보증금으로 500,000원을 수입하였으나 환자의 입원거부로 입원이 취소되어 당일 환불된 금액이고, 환자 OOO(입원환자 카드 등록번호 OOOOOOOOO)으로 부터의 수입액 451,700원은 85.5.13 청구한 치료비로서 처분청 작성 수입금액 누락명세서상 43페이지와 52페이지에 각각 기재됨으로써 2중으로 적출된 것이고, 환자 OOO(입원환자 카드 등록번호 OOOOOOOOO)으로 부터의 수입액 200,000원은 85.6.26 입원수속을 하여 입원보증금으로 200,000원을 수입하였으나 입원취소로 당일 환불된 금액임이 치료비 현황표와 입원환자카드·진료비계산서 및 처분청 작성 수입금액누락명세서 등을 상호 대사한 바 확인되나(이상 합계 1,151,700원), 나머지 8,955,500원(환자 OOO 2,160,000원, OOO 850,000원, OOO 4,250,000원, OOO 300,000원, OOO 700,000원, OOO 200,000원, OOO 495,500원)은 84년도 과세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이 아니고(환자 OOO·OOO 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환자 OOO 분), 중복된 것이 아닌 것으로(환자 OOO, OOO 분), 각각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과 증빙불비한분(환자 OOO, OOO 분)으로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85년도의 경우 과다 적출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금액은 1,151,700원인 것으로 판단되며,
(2) 86년도 수입금액의 경우,
(가) 처분청이 수입누락으로 적출한 환자 OOO(입원환자 카드 번호 OOOOOOOO)으로 부터의 수입액 1,180,668원은 86.3.2 부터 86.5.3 까지의 치료비로서 처분청 작성수입금액 누락명세서상 63페이지와 65페이지에 각각 기재됨으로써 2중으로 적출된 것이고, 환자 OOO(입원환자 카드번호 OOOOOOOOO)으로 부터의 수입액 2,293,982원은 85.9.29, 11.3, 11.30, 12.22 각각 청구했다가 85.12.22 함께 영수한 치료비로서 동 누락명세서상 74페이지와 76페이지에 각각 기재됨으로써 2중으로 적출된 것이고, 환자 OOO(입원환자 카드 번호 OOOOOOOOO)로 부터의 수입액 255,000원은 입원실료를 상급병실로 잘못 적용한 차액으로서 환불해준 금액이고, 환자 OOO(입원환자 카드 번호 OOOOOOOO)으로 부터의 수입액 3,360,000원은 치료비를 일반수가로 적용하였으나 수협공제수가로 산정함으로써 인한 감된 차액으로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임이 치료비 현황표와 입원환자카드·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처분청 작성 수입금액 누락명세서등을 상호대사한 바 확인되는 반면(이상 합계 7,089,650원),
(나) 나머지 1,889,538원(환자 OOO 분 500,000원, OOO 분 500,000원, OOO여분 889,538원)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불비로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바, 86년도의 경우 과다적출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금액은 7,089,650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조사시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대응되는 경비로서 85년도분 152,216,455원 및 86년도분 228,016,266원을 처분청으로 하여금 실지조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1) 소득세법 제31조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초조사시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비용발생이 사실이고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며,
(2) 이 건 과세기록을 정사해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당초조사시 수입금액만 실지조사하고 필요경비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3) 청구인은 85, 86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추가로 가산된 금액에 대응되는 장부와 증빙이라고 주장하면서 85, 86년도의 장부와 증빙 및 결산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검토해 보건대, 각년도의 총계정원장, 전표, 지출증빙 및 결산서류등으로서 청구제시 경비부분은 당초 서면신고한 경비와 중복되는 것이 아님이 확인되어 일응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는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청구제시 증빙중에는 당해년도에 지출된 것으로 공적기관의 수납일자 소인이 되어 있는 전화요금·전기·수도요금·협회비등 지출증빙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제시 증빙이 전적으로 허위인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설사 각년도의 총계정원장등이 사후에 조리된 것이라 하더라도 지출증빙등 원시전표가 제시되고 있는 이상,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필요경비의 실지조사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상 내용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수입금액만 실지조사 적출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부분을 전혀 조사하지도 않은채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