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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1. 01. 선고 2017구합88305 판결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2647(2017.09.25)

제목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요지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한 상속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구하려는 취지이므로 이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사건

2017구합8830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2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11. 1.

주문

1. 피고가 20××. ×. ×.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 ×. ×. 부친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① 서울 aa구 bb동 1656 cc아파트 2동 1005호(이하 '쟁점 아파트'라고 한다)352,000,000원, ② 현금 4,102,486원, ③ 서울 aa구 bb동 1655, 8호에 관한 전세권110,000,000원 합계 466,102,486원 상당을 상속받았는데(이하 '당초 상속재산'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 1월경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상속재산가액 이외에 ① 망인이 생전에 동생 BBB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273,147,043원[망인이 20××. ×. ×.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전남 dd군 소재 선산 5필지(이하 'dd군 토지'라고 한다) 12/42지분의 시가 225,646,456원과 현금 47,500,587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의 합계]이고, ② 망인이 생전에 동생 CCC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349,620,277원이라고 보아, 위 ①, ②의 합계 금액 622,767,320원(= 273,147,043원 +349,620,277원)이 사전증여재산가산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고, 원고들과 망인의 동생 CCC 사이의 민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 ×. ×. 선고 2013가합549084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 ×. ×. 선고 2015나××××× 판결,이하 항소심에서 변경되어 확정된 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DDD, EEE이 CCC로부터 유류분으로 반환받게 된 각 41,047,417원 합계 82,094,834원(이하 '이 사건 유류분'이라 한다)이 상속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 ×. ×.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이 548,197,320원(= 당초 상속재산가액 466,102,486원 + 유류분 반환액 82,094,834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622,767,320원이라는 전제에서, 그 합계금액에서 기타채무와 장례비용 합계 81,650,000원을 공제한 1,089,314,640원(= 548,197,320원 + 622,767,320원 81,65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위 금액에서 공제한도금액 476,547,320원을 제외한 612,767,320원(= 1,089,314,640원 - 476,547,3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bb세무서장은 20××. ×. ×. BBB에게, BBB가 20××. ×. ×. 망인으로 부터 위 나항의 ①과 같이 쟁점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13,921,4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에 BBB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bb지방국세청장은 20××. ×. ×. 위 이의절차에서 쟁점 현금은 BBB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의 이름으로 관리하던 BBB의 재산이라고 인정하여 위 증여세 13,921,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또한 원고 DDD, EEE은 BBB를 상대로 dd군 토지는 망인의 상속재산인데 법률상 원인 없이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 ×. ×. BB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BBB는 위 각원고들에게 dd군 토지의 각 1/18지분씩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23000), 1심에서는 위 원고들이 패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에서 '1. BBB는 원고 DDD, EEE에게 각 33,000,000원을 20××. ×. ×.까지 지급한다. 만일 BBB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 DDD, EEE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20××. ×. ×.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쟁점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7. 6. 29. 위 마항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쟁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BB가 원고 DDD, EEE에게 반환하였다고 본 dd군 토지의 1/9지분의 가액87,751,400원1)을 상속재산가액에 더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을 635,948,720원(=548,197,320 + 87,751,400원)으로 하고, 위 87,751,400원과 위 라항에서 BBB의 재산으로 인정된 쟁점 현금 47,500,587원의 합계 135,251,987원(= 87,751,400원 + 47,500,587원)을 망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 622,767,320원에서 제외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을 487,515,333원(= 622,767,320원 - 135,251,987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20××. ×. ×.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1,041,814,053원(= 635,948,720원 + 487,515,333원 - 81,650,000원)에서 공제한도액 554,298,720원을 공제한 487,515,3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상속세 ×××원[가산세 ×××원(무신고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원을 당초 처분에서 감액경정하였고, 그 감액경정결정 및 환급통보서가 그 무렵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감액경정 후 남은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 ×. ×.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초 처분에 따라 부과한 상속세 31,829,290원 중 13,500,89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의 당초 상속재산가액은 일괄공제액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이 원고들 외의 사람들에게 사전증여한 금액까지도 합산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삼아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2)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 가운데 쟁점 아파트와 dd군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면 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방식에 위반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감정가액과 다른 가액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 등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 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원고들 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따른 것(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을 뺀 후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호),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2호)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까지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전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정당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기간 내의 증여를 모두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되 사후적 구제조항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은 일응 불가피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상속권 내지 재산권이 위 입법목적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상속세의 공공성 및 공익성,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다른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면, 위 규정이 정한 5년이라는 기간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가4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망인이 사망일 무렵인 2003년 7월경 BBB, CCC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위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의 상속재산 중 쟁점 아파트 및 dd군 토지의 가액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가) 쟁점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1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그 중 하나로 들고 있고(제1호),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 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전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쟁점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제1동 413호의 매매가액인 352,000,000원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1문,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매매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 아파트의 적법한 시가로 인정된

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dd군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쟁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BB가 원고 DDD, EEE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위 원고별로 각 33,000,000원씩 합계 66,000,000원이므로, 위 66,000,000원이유류분 반환액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BBB가 위 원고들에게 dd군 토지의 1/9 지분을 각 반환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위 지분의 가액 87,751,4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더하는 한편,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는 제외하여 계산한 상속세 과세가액 1,041,814,053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과는 별개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다만 위 오류를 시정하여 dd군 토지 1/9지분 상당 가액인 87,751,400원 대신 쟁점 화해권고결정에서 유류분 반환액으로 인정된 66,000,000원을 넣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더라도,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은 614,197,320원(= 548,197,320원 + 66,000,000원)이 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은 509,266,733원(= 622,767,320원 - 47,500,587원 -66,000,000원)이 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1,041,814,053원(= 614,197,320원 +509,266,733원 - 81,650,000원)으로 동일하고, 오히려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증가로 인하여 공제한도금액이 줄어들면 과세표준과 상속세액이 다소 늘어나게 될 뿐이다(피고의 2018. 10. 31.자 참고서면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dd군 토지에 관하여 반환된 유류분 액수를 잘못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대상금액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최종 결정세액 12,000,000원으로서, 이는 망인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동생인 CCC, BBB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침해받았다가 환수한 유류분 상당액 및 위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더해져 발생한 것인 사실, 원고들은 망인이 2013. 7. 29.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3. 10. 15. CCC를 상대로, 2013. 10. 29. BBB를 상대로 각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CCC와 사이에서 관련 민사판결을, BBB와 사이에서 쟁점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그에 따른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일 무렵 망인의 상속재산내역과 그 중 상당한 부분이 CCC, BB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유류분반환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시 원고들이 CCC, BBB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유류분반환금액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거나, 그 의무해태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이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 ×. ×. 원고들에게 한 2013년 7월 귀속 상속세 31,829,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가운데 13,500,890원(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