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3. 7. 16. 선고 2002나12460, 2002나12477(참가) 판결에 기초한...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 주식회사 진산레저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가합12935호로 매매대금 등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주식회사 세웅주택(이하 ‘세웅주택’이라고 한다)이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03. 7. 16.(변론종결일은 2003. 5. 1.임) 서울고등법원 2002나12460, 2002나12477(참가)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고 한다)로 ‘원고는 세웅주택에게 486,422,4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4. 26.부터 2003.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5. 10. 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세웅주택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이 사건 대상채권’이라고 한다). 나.
2014년 이후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2차11947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4. 3. 3. 세웅주택을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05,591,101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4타채901)을 받은 다음, 705,591,101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A). B는 2013. 11. 5.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650,209,98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3타채33807)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3. 11. 7.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C은 2014. 10. 13. 이 사건 대상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