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7 2018고단1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8. 7. 18. 06:16경 경기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