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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7 2014고정7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개월 간 임대해주면 그 대가로 월 10만 원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상담한 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2. 11. 8.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림1차아파트 118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의 통장 및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내역,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