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2011. 3. 14.경 피해자 E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들도 K의 경영진이 교체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K의 소유였던 가설자재를 새로운 경영진의 승인 없이 판매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횡령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12.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공장장으로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2.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위 공장 내 물품 입출고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초경부터 충남 당진군 G에 있는 F 공장 내에서 말레이시아에 수출하였다가 규격이 맞지 않아 반품 받은 칼라강판펜스 450장과 동탄의 건설현장에 임대ㆍ설치하였다가 해체보관하고 있던 방음판펜스 100장 시가 27,948,150원 상당의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27. 12:00경 H을 운영하는 I에게 위 펜스를 팔아 그 판매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펜스는 중고품으로서 마땅히 처분할 방법이 없어 수년간 야적장 및 창고에서 보관해 온 점, ② 피고인들은 위 각 펜스를 고철가격으로 팔았는데, 받은 금액은 600만 원 정도인 점, ③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펜스는 원래 K 또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소유로서,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공장장은 고철을 임의로 처분하여 폐기물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