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333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46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단, 46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4.부터 기산하기로 한다).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46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단, 46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4.부터 기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