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697』 피고인 A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015. 8. 22. 20:30경 광명시 B, 지하1층에 소재한 C노래연습장내에서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캔맥주(카스) 13개(개당 4,000원) 금 52,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5고단3001』 피고인 A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015. 9. 4. 21:00경 광명시 B, 지하1층에 소재한 C 노래연습장내에서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캔맥주 카스 10개, 하이트 8개(개당 4,000원) 금 72,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증 및 현장사진 『2015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노래방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노래방을 내놓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