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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5 2014나220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 피고 C는 이 사건 병원의 피부과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06. 12. 말경부터 하지의 저린 증상 때문에 이 사건 병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아 오다가 2007. 7. 19. 척추협착증 치료를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2007. 7. 23. 피고 D으로부터 요추 4-5번 외측 척추궁 절제술(좌측) 및 추간공 절개술(좌측)을 받은 후 2007. 9. 7. 퇴원하였고, 2007. 11. 7. 요통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피고 D으로부터 정형외과 약을 처방받았고, 또한 월남전 참전 이후 평소 앓고 있던 전신 가려움증으로 인해 피고 C로부터 피부과 약을 처방받았다. 라.

원고는 재입원 후 2008. 1. 11.경부터 피부 발진 증상이 나타났고 2008. 1. 15.경 39.4도에 이르는 고열 증상과 전신에 고도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스티븐존슨 신드롬(SJS) 및 중독성 표피 괴사융해증(TEN) 증상이 발현하여 2008. 1. 17.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1, 갑 11호증의 1 내지 7, 을 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① 피고 D은 2007. 7. 23. 척추수술 중 과실로 원고의 척추 신경이 붙도록 하여 척추 신경에 손상을 가하였고, ② 피고 D, C는 재입원 기간에 원고의 체질과 처방약의 독성 및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약을 처방한 과실로 원고에게 스티븐존슨 신드롬(SJS) 및 중독성 표피 괴사융해증(T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