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어머니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다가, 망인이 2017. 1. 28. 사망한 후 원고들이 2017. 3. 16. 유증을 원인으로 각 1/3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17. 1.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2층 합계 224.12㎡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보증금 : 삼천만원(₩30,000,000) 차임 : 월 이백만원(₩2,000,000) 매월 20일 지급 임대기간 : 2017. 1. 20.부터 2019. 1. 10.까지 특약사항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7. 6. 20.부터 같은 해
8. 20.까지 3기에 걸친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 A은 다른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2017. 8. 23.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연체 임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연체 임료가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자 원고 A은 2017. 11. 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임 공제 후 원고들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2,6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및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소유자인 망인의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받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중 1,...